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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mathrm{기본한도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LATEX@@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LATEX@@3천만원 + \left(\mathrm{수입금액}- 100억원\right) \times 0.2퍼센트@@/LATEX@@
다. 500억원 초과 @@LATEX@@1억1천만원 + \left(\mathrm{수입금액}- 500억원\right) \times 0.03퍼센트@@/LATEX@@

[제목개정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