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