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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26. 3.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0. 5. 26., 2025. 10. 1.>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