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