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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