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8.]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