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0. 10., 2024. 8. 13.,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