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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