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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