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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6. 11. 29.>

⑦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⑧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6. 11. 29.,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⑥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20. 11. 26.] [제목개정 2021. 12. 31.]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