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타법개정]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2022. 12. 5.>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0., 2013. 3. 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0., 2013. 3. 21.>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4.>
[전문개정 2022. 5. 25.]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1999. 10. 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1., 2013. 3. 23., 2021. 8. 27.>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1., 2013. 3. 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3. 21., 2013. 3. 23.>
⑤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 4. 7.,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 7. 20.]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7. 12. 13.,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