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12. 24.>
[전문개정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