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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2026. 10. 29.,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2026.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6., 2009. 10. 22., 2010. 8. 17., 2014. 9. 16.>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