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 4. 9., 1995. 5. 16., 1999. 5. 10., 2001. 3. 27., 2017. 9. 5.>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이르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3. 29.>
[전문개정 1998. 2. 19.]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5. 16., 1999. 5. 10., 1999. 5. 24., 2008. 2. 29., 2019. 7. 2., 2025. 12. 30.>
[제목개정 2019. 7. 2.]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4.>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16.>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5. 16.>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3. 29.]
①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