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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7.] [대통령령 제36324호, 2026. 5. 12., 타법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6. 5. 17.] [대통령령 제36324호, 2026. 5.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1. 30., 2024. 5. 7.>

1. 신규교육: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1. 11. 30.>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 3. 7., 2024. 5. 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1. 30., 2023. 3. 7.,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