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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3. 숙박업 25퍼센트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퍼센트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퍼센트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LATEX@@해당재화와관련된각업종별부가가치율 \times \frac{해당재화의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해당재화와관련된각업종의공급대가}{해당재화의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해당재화와관련된각업종의총공급대가}@@/LATEX@@

⑥ 삭제 <2021. 2. 17.>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LATEX@@납부세액에서공제할세액 = 해당과세기간에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은재화와용역의공급대가합계액 \times \frac{해당과세기간의과세공급대가}{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대가} \times 0.5퍼센트@@/LATEX@@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