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9.] [국토교통부령 제1215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0. 22.>
[제목개정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