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9.] [국토교통부령 제1215호, 2023. 5. 19., 일부개정]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9.] [국토교통부령 제1215호, 2023. 5.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0. 22.>

[제목개정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