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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제한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2. 19.>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1. 16.,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