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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