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6. 7. 28., 2025. 10. 1.>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전문개정 2009. 7. 30.] [제목개정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