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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52호, 2026. 4. 14.,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52호, 2026. 4.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