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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5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30일 전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근거 서류를 갖추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