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2021. 2. 5., 2023. 5. 25.>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2. 15., 2023. 5. 25.>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 12. 15., 2023. 5. 25.>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