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이하 “전자견적서”라 한다)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제5조 중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