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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담배종류 수량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목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