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