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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2호, 2026. 8. 4.,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2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8. 4.>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