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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5. 10. 6., 2022. 2. 15., 2025. 4. 1.>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3. 삭제 <2015. 10. 6.>

[본조신설 2009. 6. 26.]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2022. 2. 15.>

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 5. 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6. 26.]

① 삭제 <2014. 5. 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 5. 9.>

[본조신설 2009. 6. 26.] [제목개정 2014. 5. 9.]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26.]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1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1.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는 방법

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3. 담보농지로 변제받는 방법. 이 경우 공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담보농지의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4., 2023. 8. 1.>

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본조신설 2009. 6. 26.]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2017. 3. 27.>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본조신설 200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