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