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