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일부개정]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2. 2. 28.>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2. 2. 28.>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2. 2. 28.>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한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2022. 2. 2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2. 2., 2021. 7. 12., 2022. 2. 28., 2022. 8. 18., 2022. 12. 29., 2023. 12. 29.>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7., 2022. 2. 28., 2025. 8. 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1. 9. 17., 2022. 2. 28.>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30.]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16. 11. 25., 2018. 12. 19., 2021. 2. 2.>
1. 삭제 <2021. 2. 2.>
2. 삭제 <2021. 2. 2.>
3. 삭제 <2021. 2. 2.>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2021. 2. 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7.>
1. 입주자 자격: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거주기간: 30년 이내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 5. 27.>
[본조신설 2021. 4. 13.]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2025. 3. 31.>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5. 6. 30.>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ㆍ금액
2.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9., 2021. 2. 2., 2022. 12. 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8. 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2. 12. 29., 2025. 8. 1.>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4. 3. 25., 2024. 12. 5., 2025. 8. 1.>
⑥ 제5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를 준용한다. <신설 2022. 5. 27., 2025. 3. 31., 2025. 8. 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4. 12. 5., 2025. 8. 1.>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5. 8. 1.>
⑨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 12. 19., 2022. 5. 27., 2022. 12. 29., 2024. 3. 25., 2025. 8. 1.>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10. 19., 2021. 2. 2., 2022. 2. 28., 2025. 10. 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19.]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제1순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1. 9. 17., 2022. 8. 18., 2022. 12. 29., 2023. 8. 4., 2024. 3. 25.>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3호(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선정할 것
가. 삭제 <2023. 8. 4.>
나. 삭제 <2023. 8. 4.>
4. 삭제 <2023. 8. 4.>
5.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건설하는 주택: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6.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재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
7.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청년특화주택”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6호에 따라 선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2024. 8. 23., 2025. 12. 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2. 5. 27., 2024. 8. 23., 2025. 12. 29.>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3호타목에 따른다. <신설 2023. 8. 4.>
⑤ 청년특화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6호사목에 따른다. <신설 2024. 3. 25.>
⑥ 제2항에 따라 선정(제3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3.>
[전문개정 2021. 2. 2.] [제목개정 2023. 8. 4.]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 2021. 4. 13., 2021. 9. 17., 2022. 12. 29., 2023. 8. 4., 2024. 11. 25.>
1. 공공주택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조 제7호나목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자의 선정ㆍ관리 방법,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2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2는 삭제 <2021. 2. 2.>]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제2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삭제 <2021. 2.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22.]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6. 6. 22.>]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본조신설 2021. 9. 17.]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6. 6. 22.>]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9.>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4. 13., 2024. 3. 25.>
1. 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4. 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
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
1.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