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7.] [제목개정 2019. 3. 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