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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7.] [제목개정 2019. 3. 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