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9.] [산업통상부령 제11호, 2026. 4. 9., 일부개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7., 2010. 7. 13., 2013. 3. 23., 2024. 2. 29., 2024. 7. 10., 2025. 10. 1.>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세부업종변경사항
7. 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삭제 <1999. 8.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 8. 7.>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23. 5.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6. 8. 18., 2020. 2. 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9., 2023. 5. 22.>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장 소재지
[전문개정 2009. 8. 7.]
① 삭제 <1999. 8. 9.>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8. 7.>
⑤ 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⑥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 8. 7.>
[전문개정 1997. 12. 12.] [제목개정 1999. 8. 9.]
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 외의 공장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