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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 9. 18., 2002. 12. 30., 2008. 2. 22., 2009. 2. 4., 2020. 2. 11., 2022. 2. 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LATEX@@법제95조제1항에따른양도차익 \times \frac{양도가액 - 12억원}{\mathrm{양도가액}}@@/LATEX@@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LATEX@@법제95조제2항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액 \times \frac{양도가액 - 12억원}{\mathrm{양도가액}}@@/LATEX@@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2. 12. 30.]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2. 3.> @@LATEX@@법제95조제1항에따른양도소득금액 \times \frac{직전거주주택의양도당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양도당시의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LATE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2. 2. 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LATEX@@법제95조제1항에따른양도소득금액 \times \frac{직전거주주택의양도당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양도당시의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LATEX@@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LATEX@@법제95조제1항에따른양도소득금액 \times \frac{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양도당시의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양도당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기준시가}{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양도당시의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 \times \frac{양도가액 - 12억원}{\mathrm{양도가액}}@@/LATEX@@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11. 10. 14.]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⑥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