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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1. 3. 31., 2020. 2. 11.,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 2. 4., 2011. 10. 14., 2018. 6. 5., 2020. 2. 11., 2022. 2. 15., 2025. 2. 28.>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 2. 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본조신설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