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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2023. 2. 28.>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1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본조신설 200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