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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1. 거래계약서 사본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3. 매수인이 거래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대출

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다.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

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보고 또는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