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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3.]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4. 3.]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12. 27.>

[본조신설 2016. 1. 29.]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6. 1. 29.>]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2. 2. 11.>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2022. 2. 11.>

[본조신설 2018. 6. 20.]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