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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제57조제2항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제57조제2항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본조신설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