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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2024. 5. 13.>

1.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2022. 9. 1., 2024. 5. 13.>

1.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제41조제1항제4호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목개정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