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법무부령 제987호, 2020. 11. 24., 제정]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받을 계좌 등 피해회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관계 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