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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2026. 8. 4.,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