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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