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6호, 2026. 3. 20., 일부개정]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2022. 9. 23., 2024. 3. 22., 2025. 3. 21., 2026. 1. 2.>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16.] [제4조의10에서 이동 <202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