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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1.] [대통령령 제36401호, 2026. 6. 9.,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1.] [대통령령 제36401호, 2026. 6.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센터장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