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