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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