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12. 23.,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20. 12. 10., 2023. 6. 14., 2024. 12. 2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 2. 29.]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