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시행 2025. 12. 23.] [총리령 제2065호, 2025. 12. 23., 일부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2025. 12. 3.] [총리령 제2064호, 2025. 12. 3., 일부개정]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5. 10. 1.] [총리령 제2055호, 2025. 10. 1., 타법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1. “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라.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정보통신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12. 23.>
6. 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12. 23.>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5. 10. 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3., 2025. 10. 1.>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1.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3., 2025. 10. 1., 2025. 12. 23.>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2025. 10. 1., 2025. 12. 3.>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4의3.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 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2.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2025. 10. 1., 2025. 12. 3.>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ㆍ밭 등의 경지에 관한 사항
3.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4. 가축 사육에 관한 사항
5. 경운기ㆍ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10. 5.>
8.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9. 농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2025. 10. 1., 2025. 12. 3.>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임가가 경영하는 산림에 관한 사항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 임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2025. 10. 1., 2025. 12. 3.>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어법(漁法) 종류, 어획품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7. 어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2025. 10. 1.>
1.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농림어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9. 1.>
5.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9. 1.>
7. 그 밖에 행정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0. 9. 1.>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농림어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0. 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5., 2025. 6. 20., 2025. 10. 1.>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5. “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 삭제 <2015. 10. 5.>
나. 삭제 <2015. 10. 5.>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5. 10. 5.>
9. “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6. 20.>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ㆍ군무원ㆍ외교관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5. 10. 5.]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0. 10. 26.>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 10. 5.>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 10. 26., 2025. 10. 1.>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 10. 26., 2025. 10. 1.>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연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5. 10. 5.]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10. 5.]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삭제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6. 20., 2025. 10. 1.>
④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신설 2025. 6. 20.>
[전문개정 2010. 10. 19.] [제목개정 2015. 10. 5.]
삭제 <2015. 10. 5.>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라 이용하는 자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0. 19.]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