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26.] [해양수산부령 제734호, 2025. 5. 26., 일부개정]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