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제정]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