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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 7. 1.] [법무부령 제1117호, 2026. 6. 30., 일부개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 5. 17.] [법무부령 제1077호, 2024. 5. 14., 일부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 2. 9.] [법무부령 제1107호, 2026. 2. 9., 일부개정]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29.>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검찰사무보고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1. 6. 24., 1999. 3. 30., 2006. 9. 14., 2010. 1. 29., 2022. 2. 7.>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 12. 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제1항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제1항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89. 12. 30., 2006. 9. 14.>

④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 2. 7.>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29., 2010. 1. 29.>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 <신설 2010. 1. 29.>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06. 9. 14.>

[본조신설 1999. 3. 30.]

①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ㆍ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서에 체포ㆍ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국회의원을 석방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4. 12., 2022. 2. 7.>

②한미행정협정사건중 신원불명의 피의자의 신원이 판명된 때에는 즉시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④한미행정협정사건의 체포ㆍ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신병인도 요청에 의하여 신병을 인도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⑤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21일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터 14일이내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⑥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결과보고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

⑦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0.>

⑧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주한 미합중국군당국으로부터 그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 6. 24., 1996. 12. 31.>

⑨법원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선고후 3시간이내에 판결주문내용을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7.]

①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자 또는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22. 2. 7.>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적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ㆍ직급ㆍ직위등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ㆍ출신구 등을,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 등을 적고, 한미행정협정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속부대를 한글과 영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1991. 6. 24., 2022. 2. 7.>

③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2022. 2. 7.>

1. 제3조제1항제1호의 사건 : “법무부소속 공무원범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사건 : “판사범죄” 또는 “변호사범죄”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건 :“국회의원범죄” 또는 “지방의회의원범죄”

4. 제3조제1항제4호의 사건 : “4급이상 공무원범죄” 또는 “5급이하 기관장범죄”

5. 삭제 <1988. 12. 29.>

6. 제3조제1항제6호의 사건 : “한미행정협정사건”

7. 제3조제1항제7호의 사건 : “외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8. 제3조제1항제8호의 사건 : “공안사건”

9. 제3조제1항제9호의 사건 :“대통령선거사범”, “국회의원선거사범”, “지방의회의원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사범” 또는 “국민투표사범”

10.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건 : “정부시책에 영향을 미칠 사건”

11. 제3조제1항제11호의 사건 :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12.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 “공소제기 결정사건”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 “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지 참고사건” 또는 “검찰정책수립참고사건”

④죄명은 해당죄명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시의 죄명이 수리시의 죄명과 동일한 때에는 처분보고서의 해당란에 “수리보고 죄명과 동일”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⑤피의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수단ㆍ방법ㆍ결과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지서ㆍ의견서 또는 고소ㆍ고발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첨 범죄인지서 참조”, “별첨의견서 참조” 또는 “별첨 고소ㆍ고발장 참조”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⑥처분요지는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구약식”ㆍ“혐의없음”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각하”ㆍ“공소권없음”ㆍ“죄안됨” “○○청으로 이송”등으로 줄여 쓴다. <개정 1996. 5. 1., 2010. 1. 29.>

⑦ 판결요지는 판결주문 및 이유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개정 2010. 1. 29.>

⑧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⑨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또는 재판결과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붉은 글씨로 “○년○월○일 국가정보원 통보필” 또는 “○년○월○일 국가정보원 협의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6. 9. 14., 2022. 2. 7.>

        제3장 정보보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② 삭제 <1988. 12. 29.>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 7. 1.] [법무부령 제111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편 총칙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 송치의 경우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

8.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1.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14. 상급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5.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6.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17.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전부를 인계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개정 2021. 9. 24., 2023. 7. 11., 2025. 6. 4., 2026. 6. 30.>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

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

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

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제목개정 2021. 9. 24.]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총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인지서

2. 영장청구서

3. 고소장, 고발장

4. 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①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 11. 1.>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 11. 1.>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제2절 수사의 단서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3절 임의수사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① 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수사준칙 제24조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間印)을 한다.

⑤ 검사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38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⑦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보조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가송부서 등 관련 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재산형(財産刑) 등 형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1. 법 제2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또는 설명을 포함한다)을 들은 경우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법 제24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3. 검사의 수사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검찰청 내ㆍ외부의 자문이 필요하여 의견ㆍ자문ㆍ권고 등을 청취(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같은 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②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①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1. 사건을 인지한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ㆍ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고소ㆍ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가. 공소의 제기

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법」 제2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소년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이하 “가정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성매매처벌법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이하 “아동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

2.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 항 제1호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①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제4절 체포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

2.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휘

가. 체포 여부의 재지휘 건의

나. 체포영장 재신청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후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도록 지휘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휘받은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거나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ㆍ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적어야 한다.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 11. 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①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이하 “적부심보증금”이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의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부심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보증보험회사”라 한다) 에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의 몰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제5절 구속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적용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⑥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①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2. 7.>

1.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또는 불구속 피고인을 유치하려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2.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검찰청 직원(감정유치를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⑦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 2. 7., 2022. 7. 4.>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⑨ 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 7. 4.>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⑩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①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3. 11. 1.>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법 제215조ㆍ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를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본조신설 2026. 6. 30.]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개정 2021. 9. 24.>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6. 4.>

1.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2. 제6조제5호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3.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5. 6. 4.>

1.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3.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

④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6. 4.>

[본조신설 2021. 9. 24.]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4.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3. 7. 11.>

1.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3.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7. 11.>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한 경우

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11.>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11.>

[본조신설 2021. 9. 24.]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절 총칙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2023. 11.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

1.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공소제기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2. 7.>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의 수만큼의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제3절 불기소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2. 7.>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제5절 공소보류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ㆍ이첩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검찰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1. 1.>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1. 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 11. 1.>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 11. 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 11. 1.>

⑥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 11. 1.>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11. 1.>

⑧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 11. 1.>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 11. 1.>

[제목개정 2023. 11. 1.]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9절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개정 2021. 9. 24.>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24.>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같은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같은 영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개정 2021. 9. 24.>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9. 24.>

1.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제10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4장 재정신청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1. 1.>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更正)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③ 삭제 <2025. 6. 4.>

        제5장 항고ㆍ재항고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 2.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결정을 한다.

4. 제2호에 따라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1.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2. 고소ㆍ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5. 제115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다.

1.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148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ㆍ재항고권을 인정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⑧ 고등검찰창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5. 6. 4.>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구속 중인 피고인의 이감 또는 이송의 지휘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의2서식의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ㆍ물건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3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6. 6. 24.]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이 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ㆍ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및 제173조를 준용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11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②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제5절 공판기일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6절 증거조사 등

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1. 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제7절 재판

① 검사는 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구속감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제8절 국민참여재판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 6. 4.>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제7장 상소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①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3. 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제8장 재심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제9장 진정ㆍ탄원ㆍ투서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조사사건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5.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4.>

③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신설 2021. 9. 24.>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제11장 시정사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내사ㆍ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장 추징보전절차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신청을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재지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징보전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공조절차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명령을 하거나 그 청구를 각하, 거절 또는 기각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ㆍ교체임용요구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9편 고위공직자범죄 등 관련 절차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신설 2021. 9. 24.>

        제1장 총칙 <신설 2021. 9. 24.>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서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강제처분의 허가서(압수ㆍ수색영장, 법원 허가서 또는 명령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과 유사한 강제처분의 허가서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종전 제301조는 제318조로 이동 <2021. 9. 24.>]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신설 2021. 9. 24.>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종전 제302조는 제319조로 이동 <2021. 9. 24.>]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③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사건”은 “영장청구의뢰사건”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신설 2021. 9. 24.>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청구

2. 불청구

[본조신설 2021. 9. 24.]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4장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신설 2021. 9. 24.>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2.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3. 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본조신설 2021. 9. 24.]

        제5장 결과 통보 등 <신설 2021. 9. 24.>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2.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24.]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9. 24.]

①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기각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2.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압수ㆍ수색영장등,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등

[본조신설 2021. 9. 24.]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본조신설 2021. 9. 24.]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3편 신상정보 공개 <신설 2024. 1. 12.>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4. 1. 12.] [종전 제318조는 제320조로 이동 <2024. 1. 12.>]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로 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4. 1. 12.] [종전 제319조는 제321조로 이동 <2024. 1. 12.>]

        제14편 보칙 <개정 2021. 9. 24., 2024. 1. 12.>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18조에서 이동 <2024. 1. 12.>]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2023. 11. 1., 2024. 1. 12., 2026. 6. 30.>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24. 제55조제7항의 재수사지휘부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27.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원부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29.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30. 제67조제3항의 현행범인체포원부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

32. 제72조제3항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

33. 제73조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4. 제74조제1항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5. 제86조제2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46. 제89조제6항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46의4.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49. 제97조제3항의 임시조치청구부

49의2. 제97조의2제3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49의3. 제97조의2제3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49의4. 제97조의2제3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49의5. 제97조의3제4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49의6. 제97조의3제4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56. 제113조제2항의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59. 제122조제4항의 기소중지자명부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

70. 제136조제2항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70의2.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71. 제136조제7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1. 제154조제4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92.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 수리서

93.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부

94.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 수리서

95.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부

96. 제226조제3항의 내사사건기록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기록

98.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 수리서

99.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부

100.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기록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107. 제239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4. 제254조제1항의 긴급검열(감청)서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

116. 제254조제7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7. 제254조제9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18. 제255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19. 제256조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4. 제258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6. 제259조제6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3. 제263조제1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1. 제292조제2항의 교체임용 요구부

142. 제294조제2항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사건접수인

2. 제7조제4항의 기록접수인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7. 제25조제3항의 제출지시 고무인

8. 제40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제319조에서 이동 <2024. 1. 12.>]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 5. 17.] [법무부령 제1077호, 2024. 5.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2. 31., 2003. 7. 28., 2008. 1. 7., 2021. 1. 1., 2024. 5. 14.>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①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제목개정 2021. 1. 1.]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개정 2003. 7. 28.>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2021. 1.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검사가 이미 수리되었던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했다가 재송부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 1. 1.>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2008. 1. 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21. 1. 1.>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ㆍ외국환ㆍ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7.>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ㆍ압수물봉투ㆍ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22. 2. 7.>

[제목개정 2003. 7. 28.]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 12. 3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ㆍ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08. 1. 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압수물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③ 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 1.]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ㆍ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②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환가대금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환가대금을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에 의하여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 송금통지서와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8. 17., 2003. 7. 28.>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제목개정 2003. 7. 28.]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28.]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당해통화의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기재된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압수물인 통화를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인 통화를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ㆍ적금의 통장ㆍ전당표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3. 7. 28.>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 중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신설 1993. 8. 17., 2022. 2. 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 4. 4., 2008. 1. 7.>

②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7.>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①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6. 5. 1., 2021. 1. 1.>

1.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때에는 재판서의 원본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 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 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3.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할 때 또는 경찰서등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에는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

4.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촉탁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처분을 할 때에는 사건기록

②사건결정 또는 기록처리 전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처분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 7. 28.>

[제목개정 2003. 7. 28.]

        제2절 대출

① 검사는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ㆍ대출연월일ㆍ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연월일을 기재하고, 반환수령인란에 날인한 후 압수물건대출표는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④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압수물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인계해야 한다. <신설 2021. 1. 1.>

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압수물대출요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 1. 1.>

⑥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수령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압수물을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고, 해당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반환연월일을 기록한 후 반환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 1.>

①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①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전문개정 2021. 1. 1.]

        제3절 몰수물처분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공매에 의한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하고, 수입금보고서와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금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⑦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집행 또는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를 할 경우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매조건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1. 위험물

2. 노후ㆍ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03. 7. 28.>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①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원부와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대조하여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인계하여 보관금의 국고 귀속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보관금수입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수입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①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봉투를 개봉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몰수물인 통화와 압수금처리부를 대조하여 인수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하여야 하며, 국고납입한 때에는 수입금영수증과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보고서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 12. 3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2003. 7. 28.>

⑤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 12. 31.>

①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2조에 따른 외국환을 외국환취급은행에 매각하고, 외국환취급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7.>

④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몰수외국환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⑤검사는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 1. 7.>

①검사는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인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①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10. 9. 10.>

②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③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③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집행촉탁서의 비고란에 그 뜻과 처분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의 성명ㆍ주소등을 기재하여 상속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①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에 규정된 몰수물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절 소유권포기

①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 7. 28.>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7. 28.]

        제5절 환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환부인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이 있거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10. 1. 29.>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22. 2. 7.>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7. 28.]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2003. 7. 28.>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1의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①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 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2003. 7. 28., 2018. 5. 2.>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3. 7. 28.>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제6절 이송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송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송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1.>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 1.]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22. 2. 7.>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개정 2022. 2. 7.>

③ 제2항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와 보관금원부를 대조ㆍ확인하여 압수금 처리부에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 1. 1.>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과장에게 보고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압수표를 반환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과 함께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송부명령에 따른 기관에 송부한다. <개정 2021. 1. 1.>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개정 1996. 5. 1.>

①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

②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연월일란을 기재한 후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 비고란에 점검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⑤제4항의 경우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⑥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된 때에는 다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7., 1996. 5. 1., 2003. 7. 28.>

[제목개정 1996. 5. 1.]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을 반환할 때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압수물반환부에 압제번호, 압수물 및 반환사유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수물반환목록부에 압수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①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가환부압수물수령증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압수물수령증 1부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

①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 7. 28., 2008. 1. 7.>

② 제1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 <신설 2008. 1. 7.>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2008. 1. 7.>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8.>

[제목개정 2008. 1. 7.]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 1.]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압수물을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ㆍ불송치기록 송부, 이송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경찰서등의 보관송치사건, 보관송부사건, 보관이송사건 또는 고발사건임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9. 10., 2021. 1. 1.>

④ 제3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신설 2010. 9. 10., 2021. 1. 1.>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7. 28., 2010. 9. 10., 2024. 5. 14.>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8., 2021. 1. 1.>

1. 불송치기록 송부 사건인 경우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검사는 송치사건 중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촉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하여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압수물제출을 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

        제6장 공조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②제1항의 경우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제75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압수물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9. 14.]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삭제 <2021. 1. 1.>

①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 연월일을 기재하여 압수표와 함께 소속과장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 7.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압수원표총목록ㆍ압수물대장ㆍ특수압수물대장 및 특수압수물점검부 등은 매 년초 전전년도말 기준 미제를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 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ㆍ압수표ㆍ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1993. 8. 17.]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 및 지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7.>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 12. 31., 2008. 1. 7., 2021. 1. 1.>

[제목개정 1984. 12. 31.]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 12. 31.]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 1. 1.>

[본조신설 1994. 12. 31.]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 2. 9.] [법무부령 제1107호, 2026. 2.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2절 체포ㆍ구속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ㆍ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ㆍ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검사는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3. 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4.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압수ㆍ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7.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8. 검사는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압수ㆍ수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검사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피의자신문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5.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수사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한다.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검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①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3.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4.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불기소 결정서는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재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 2.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전문개정 2021. 6. 9.] [시행일: 2026. 4. 2.] 제6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약물측정불응 관련 부분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4장 보칙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2.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장: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